제목 | 세무1급 부가세p.646 | 작성일 | 20-08-01 12:07 |
글쓴이 | ㅁㅇㅇ | 조회수 | 20,747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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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번문제입니다.
장남 사계절: 시각장애인, 강연료 기타소득금액이 4백만원이 있음
강연료는 필요경비 60%인정되니까 기타소득금액 1,600,000원으로 공제가능한거 아닌가요?
기타소득금액이 3백만원이하면 분리과세 가능하고, 문제에서 세부담 최소화를 가정한다 했으니까요
그리고 위탁아동 김장철: 170920-3254523 으로 7세이상 자녀가 아닌데 자녀수당공제가 어떻게 되는거죠... ?ㅠ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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